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들어보셨지만, 정작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려서 신청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기본 개념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 시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대략) |
|---|---|
| 단독가구 | 약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약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약 4,400만 원 미만 |
※ 매년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대략 2억 4천만 원 수준)을 넘으면 신청이 제한되거나, 일정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만 확인하고 재산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5월 31일이 일요일),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으며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로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공지사항에서 그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대 지급액과 기한 후 신청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준, 국세청)
- 재산 기준: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2026년은 12월 1일 무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안내받은 ARS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금액과 기준은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지원 내용과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뀌거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정부24 또는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추가 참고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확인일 2026-10-22)